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의 개정 주요사항
2. 개정된 정신보건법 하의 입원치료의 종류
3. 입원치료에 대한 이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원칙은 모든 환자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의사들은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알려주고, 환자는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시퀀스는 일반적인 의료영역에서 당연하게 보이는 과정이다.
그러나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시퀀스는 이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다른 질환의 환자들이 의료행위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치료와 입원을 결정하기 보다는 환자 대신 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국가가 환자의 의료행위결정에 당사자로서 참여한다. 이와 같은 차이에 따라 의료의 기본원칙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정신보건영역에서는 다른 의료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강제입원에서 발생하며 강제입원의 문제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가장 큰 이슈이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한편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정신보건법의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신보건법이 필요한 이유가 정신보건영역에서 의사표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입원과 치료가 강제되는 환자를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신보건법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이 과연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과 보호의무자들의 강제입원 악용사례는 미디어 매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이 추구해야할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념에 따라 정신보건법의 여러 규정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정·보완될 수 있는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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