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4.19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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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발달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의 원칙과 내용
1) 급여의 원칙
2) 급여의 내용
II. 의료급여제도
1. 성립과정 및 의의
2. 대상
III. 긴급복지지원제도
1. 의의 및 원칙
1) 선 지원 후 처리 원칙
2) 단지 지원 원칙
3) 타 법률 우선의 원칙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2. 대상
3. 내용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 그 밖의 지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발달과정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사업의 기본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82년 전문이 개정되어 종전의 영세민, 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찰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87년부터는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 면 ․ 동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1998년 45개 시 민단체가 국민기초생랄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청원하였으며, 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고, 1999년 8월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공공부조가 전환되었으며,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2)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수급권자로 불리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있었던 인구학적 기준(65세 이상, 18세 미만)은 폐지되어 위 기준에 적합한 자는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점은 근로능력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는 실질적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계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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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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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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