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國民主權의 槪念
1. 主權의 槪念
2. 國民의 槪念
(1)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槪念說
(2) 法的 槪念說
Ⅲ. 國民主權의 實現方法
1. 直接民主主義
2. 間接民主主義
Ⅳ. 우리 憲法에서의 國民主權原理
1. 國民投票制度
2. 代議制度
3. 選擧制度
4. 複數政黨制度
5. 地方自治制度
6. 職業公務員制度
Ⅴ. 우리나라 憲法과 直接民主主義
1. 住民發議
2. 住民投票
3. 住民召還
Ⅵ.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主權理論은 보딩과 홉스의 군주주권론, 크라베의 법주권론, 옐리네크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루소와 로크에 와서 國民主權論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1776년 미국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 확인되었으며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憲法에서 國民主權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憲法은 國民主權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로서 '國民'을 천명하고, 헌법 제1조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勸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 한 것이 그 예이다.
본 과제에서는 國民主權의 槪念과 구현형태로 直接民主主義와 間接民主主義의 의의와 制度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國會法이나 地方自治法에 도입된 直接民主主義 制度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國民主權의 槪念
1. 主權의 槪念
國民主權의 原理라 함은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最高權力의 담당자가 國民이라고 하는 主權在民의 原理를 말한다. 국가권력의 源泉은 國民이며, 모든 國家權力은 國民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이 바로 國民主權의 原理이다. 국민주권에서의 主權槪念은, 獨立的이고 不可分的이며 불가양적인 국가의사 결정의 最高權力 또는 權威(정당성)를 뜻한다고 한다.
國民主權에서의 主權槪念이 국가권력 및 그 행사를 正當化하는 源泉을 意味하는 데 불가한가, 아니면 國家權力이 主權者에 의하여 실제로 행사될 것을 意味하느냐에 관하여는 見解의 對立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國民主權에서의 國民의 槪念 범위를 어떻게 把握하느냐와도 關聯되는 問題이다.
2. 國民의 槪念
國民이란 國家를 構成하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와 소속원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國民의 槪念은 종족(인종)이나 민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種族은 遺傳的 特性을 함께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自然科學的 槪念이며, 民族은 文化的 要素를 기준으로 한 社會學的 槪念이다. 이에 비해서 國民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法的 槪念이다. 國民인 신분을 國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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