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 업무편람
- 최초 등록일
- 2018.04.0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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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업무편람 입니다.
목차
Ⅰ. 일반사항
1. 사단․재단법인 의의
가. 비영리법인
나. 유사개념과 구별
다.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적용법령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3. 사단․재단법인관리업무 및 소관
Ⅱ. 법인의 설립
1. 법인허가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다. 법인의 설립허가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2. 법인의 기관
가. 이 사
나. 감 사
다. 이사회
라. 총 회
마. 분사무소(지회)
Ⅲ.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2. 기본재산처분 등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라. 허가내용
3. 업무보고 등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배치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Ⅳ. 법인 해산
1. 해 산
가. 해산사유
나. 해산신고
2. 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나. 청 문
다.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나. 허가신청서류
4. 청 산
Ⅴ. 관련 법령 등
1. 민법(제3장 법인)
2. 00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3. 비영리법인업무 시.도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본문내용
Ⅰ. 일반사항
1. 사단․재단법인 의의
가.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 사단법인
◦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실체 : 사람의 집단
- 기본요소 :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실체 : 재산의 집단
- 기본요소 : 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나. 유사개념과 구별
1)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2) 공익법인과 구별
◦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 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 된 감독을 받는 법인
-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다.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 민법 제32조
◦ 00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중 략 >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가.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음
나. 허가주의 채택
◦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 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 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 택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