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외국환업무, 외국환환전업무, 외국환이체업무 관련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8.03.0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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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무] 외국환업무, 외국환환전업무, 외국환이체업무 관련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환업무의 등록 요건 등
2. 환전업무의 등록 요건 등
3. 입법 예고
4. 결론
본문내용
1. 외국환업무의 등록 요건 등
제3조 (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금융회사등일 것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할 것
- 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마.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바.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2. 환전업무의 등록 요건 등
남대문시장이나 명동 등지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을 떠올릴 수 있음.
영업장이 구비되어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보기 때문에 자본, 시설, 전문인력 등 별도의 물적 시설 규정이 없음
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할 것(첨부_환전업무등록신청서 참조)
-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전업무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해주어야 함
-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