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사의 현황과 자격조건
- 최초 등록일
- 2018.02.01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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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격증이 전문적 교육훈련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종사자 자격증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자격증 명칭을 ‘사회복지 종사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하고, 자격증을 학력 수준에 따라 등급화했다(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는 1급, 전문대학이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 또는 연수한 자는 2급). 그럼에도 여전히 전문성과 사회적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국가시험제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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