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권력 남용사례 (행정비리)
- 최초 등록일
- 2017.12.02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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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행정 권력이 남용되었던 다섯 가지 사례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각주로 참고 링크 전부 달려있습니다.
목차
1. 태안군 '사법부 판결 무시. 보복성 행정' 논란
2. 동두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수의계약 청탁 대가 받은 동두천 시장
3. 익산시의 전북일보 무단수거 사건
4. 오원춘 사건 수원경찰서의 부실대응... 대법원의 경찰 과실 인정
5. 납품업체에게 뒷돈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태안군 '사법부 판결 무시. 보복성 행정' 논란
태안군 당암리에 위치한 A 주유소가 2013년 3월 석유안전관리원 대전 충남본부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태안군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14년 9월 6일 주유소직원이 적의로 가짜석유 제품을 만들었으며 업주가 지시한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업주에겐 무죄 판결과 함께 태안군이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안군수)가 2014년 1월16일 원고(주유소대표임씨)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피고(태안군수)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태안군은 과징금 1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주유소 대표 임씨에게 2014년 3월 납부한 과징금 5000만원과 법적 이자를 포함해 52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9월19일 피청구인(태안군수)이 과징금 5000만원을 재부과한 것은 보복과 감정이 담긴 권력 남용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임씨는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과징금을 재 부과한 것은 한상기 군수가 재량권 이탈행위와 보복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1항 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이나 6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태안군수가 과징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석유사업법 제39조 1항 2호 그 밖의 석유제품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를 적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태안군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5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다시부과 하자 억울하다며 ......<중 략>
참고 자료
“태안군 '사법부 판결 무시. 보복성 행정' 논란”, 대전투데이, 2016.05.24.,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325
“최용수 동두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감”, 뉴시스, 2006.10.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213459
“익산시, 전북일보 무단 수거”, 전북일보, 2015.10.21.,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3815.
“대법원, 오원춘 살인 경찰과실 인정…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로이슈, 2016.07.2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27143730560164201_12.
“‘납품업체 뒷돈’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구속”, 서울경제, 2014.1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60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