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설
II. 이론적 배경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 국회의 구성원
(2) 국민의 대표자
(3) 정당의 대표 여부
2. 국회의원의 신분상 지위
(1) 의원자격의 발생
(2) 의원자격의 소멸
3. 자유위임
(1) 국민주권과 자유위임
(2)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3) 비례대표와 자유위임
III. 판례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4.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주된 청구
(2) 예비적 청구
(3) 반대의견
IV. 평석
1. 의원직 상실 찬성
2. 의원직 상실 반대
본문내용
I. 개설
현대의 정당정치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현실로 주어져 있는 정당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자유위임 원칙하에 놓여있다. 자유위임 원칙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국회의 운영과 활동을 보장해주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정치현실은 자유위임 원칙과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규범과 정당정치현실이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문제에 본격적인 제기를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살펴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첫째,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 원칙하에 두었는지 아니면 명령적 위임 하에 두었는지에 관해 판시한 의견. 둘째, 전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지위에 차이를 두었는지. 셋째, 차이를 두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 국회의 구성원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 41조 1항).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으로서만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
(2)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에 따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7조 1항),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써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헌법 제4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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