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증거 - 자백의 보강법칙,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보강증거의 성질과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7.01.27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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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백의 보강법칙
(1) 보강법칙의 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10조, 헌법 제12조 제7항).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그 자백 편중으로 생기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자백의 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된다.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는 물론 약식명령절차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