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 최초 등록일
- 2016.12.10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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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열에 의한 사전억제의 금지
2.‘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우월적 지위의 이론
4.이익관계균형의 이론
5.명확성의 이론
6.합헌성 추정 배제의 원칙
7.당사자 적격 완화의 이론
8.입증책임의 전환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민주정치를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요인이므로 공공적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오늘날 각국에서 침해되기 쉬운 인권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권력담당자가 자신의 사상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할수록 그에 반대되는 사상을 직 · 간접으로 탄압하려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담당자가 대립되는 사상 · 의견의 표현을 절대로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불합리한 제한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이 사전적 억제냐 사후적 억제냐에 따라 그 목적,근거,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해석도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적 억제방법으로는 검열제와 허가제가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를 위한 사후적 통제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사후적 통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판례법상 확립된「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Clearand PresentDanger Rule)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이 상술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면, 위헌입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가 생성 ·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론을 통해 알아본다.
1. 검열에 의한 사전억제의 금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표명되기 이전의 사전억제는 그 성질상 표현의 자유와는 양립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