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 최초 등록일
- 2016.11.25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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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발명의 신규성
3. 발명의 진보성
4.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 선출원주의
본문내용
특허요건
발명이 완성되면 완성된 발명이 곧바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완성된 발명이 특허청에 특허출원되어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받아야만 특허가 된다. 즉, 발명은 특허되기 전 단계로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며 이러한 발명은 다시 특허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허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가능성이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의의
완성된 발명이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생된 발명이라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든지 사회여건상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미국 법에 보면 유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예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은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에서는 불 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를 유용성을 결여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거절하고 있다.
② 산업의 범위
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 1조 제 3항에서는 산업재산권을 공업 및 상업뿐 아니라, 농업과 채취산업, 그리고 모든 제조품 또는 천연산품까지 포함하는 최광의로 해석하고 있고, 특허협력조약 제 33조 제4항에서도 “산업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 한 파리협약에 있어서와 같이 최광의로 해석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에서 「산업」이란, 농업·목축업·임업·수산업·광업·공업 등 1차와 2차 생산업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등의 제3차 산업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제외된다는 설이 있지만 보호범위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현재 그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지만 의료업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달리 취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