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 노무 관리 실무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11.17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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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실무와 관련하여
1.1 리포트의 목적
2.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주요 내용
2.1 근로시간 주요내용
2.2 근로시간 등 개념
2.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등
2.4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외
2.5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등
3. 인사이동, 퇴직 및 징계와 해고
3.1 사전 동의 없는 지방 발령
3.2 사전 동의 없는 전직 발령
3.3 감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3.4 시말서
3.5 근로관계 종료사유
3.6 해고와 그 제한
3.7 이력서 허위기재
3.8 상대평가에 의한 인사조치
4.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실무 유의점
4.1 업무처리시 주의할 점
본문내용
1.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실무와 관련하여,
1.1. 리포트의 목적
이 리포트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실무와 관련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최근 이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주요 내용
2.1 근로시간 주요내용
성인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연소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한다. 야간, 휴일 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성인 여성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야간, 휴일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를 금지한다. 야간, 휴일 근로는 연소자와 같이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하다.
임신중인 경과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불가하다. 야간, 휴일 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하다.
유해, 위험 작업근로자의 경우 기준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불가하다.
2.2 근로시간 등 개념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