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토론 대본, 사형제도 소주제별 토론 스크립트
- 최초 등록일
- 2016.10.0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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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찬반논란에 대한 토론 대본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던 자료 입니다.
목차
1.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2. 사형제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 로크의 사형론과 베카리아의 사형 폐지론
3.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4. 법감정
5. 오판가능성
6.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본문내용
김00>
헌법 제 110조 제 4항에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로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되, 단서에선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법률에 의해 사형이 형벌로 규정될 여지가 있고, 당연히 그 형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맹00>
헌법재판소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10조 제4항이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도 단심으로 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통한 불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 우리 헌법이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간접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규정은 직접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형벌의 한 종류로써 간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동규정의 헌법에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건대, 이는 제3공화국 때 헌법 제110조가 현재와 같은 단서 없이 본문만이 도입되어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1987년 헌법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만은 예외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불복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 제110조 4항 단서는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00>
어떠한 경우에 사형을 적극적으로 예정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헌법에 사형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형의 하나로서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110조 4항의 단서의 경우도, 역으로 생각하면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형벌도 가능하다...이게 입법자의 생각이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