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16.08.25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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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는 복지사업간의 부조화 현상, 복지의 주체에 있어서도 국가와 민간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복지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2000년에 이르러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적 개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기본원칙에서 본다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뉴스기사를 보면, 부모의 학대로부터 맨발로 탈출한 11세 소녀의 충격적인 기사 등 여전히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한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윤매자, 아동복지론, 2014
국민일보, 1인 가구 500만 시대! 전체 가구 수 대비 30%에 육박, 2016.6
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