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개념과 사형이론
- 최초 등록일
- 2003.07.02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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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死刑)의 정의
*사형의 개요사형이론
*사형이론
1. 사형존치론(死刑存置論)
1) 응보주의 관점
2) 일반 예방적 관점
3) 사회 계약적 관점
5) 국민의 정서
4) 특별 예방적 관점
6) 법사회학적 관점
7)국가경제학적 관점
2. 사형 폐지론(死刑廢止論)
1) 법철학적 관점
2) 국민주권주의 관점
3) 헌법적 관점
4) 형벌론의 관점
5)오판의 가능성
6) 피해자에 대한 무보상
7) 인도주의적 관점
8)정치적 남용결론
본문내용
사형의 개념
생명형,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