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상법] 2002년 개정상법
- 최초 등록일
- 2003.06.3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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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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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998년 개정상법 내용
1999년 개정상법 내용
2001년 개정상법 내용
본문내용
1998년 개정상법에서는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주식회사에서 소규모합병제도를 도입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함).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최저액면가액을 100원으로 인하함과 함께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주주제안제도를 신설하고, 이사의 선임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제안제도를 신설하고, 이사의 선입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의 이사도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중간배당제도 및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내 위원회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목적등을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였고, 이사가 동영상 등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사록의 기재사항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이의 열람 등을 제한하였다.
2001년 정부는 위의 1998년 개정 및 1999년 개정과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다음의 사항을 개정하였다.
이의 내용은 물적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설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회사의 주가관리 등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설립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에서는 곧 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였고,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3개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이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고 있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