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민사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6.07.07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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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페이스북, 유투트,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 사진 등의 게시물이 올라간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페이스북, 유투브, 일간베스트 관리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서비스 제공자 관련 규정 및 민사책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우리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직접적 가해자가 아닌 정보통신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1.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가. 관련 규정
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의 경우
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규정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 외국 입법례
가. 서설
나. 미국의 경우
다. 독일의 경우
2.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가.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나.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판결
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Ⅲ. 결론
1.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2.사업자가 이에 대해 인식 가능할 것
3.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을 것
본문내용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 외국 입법례
가. 서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어떠한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외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에 관한 많은 판결이 존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면책시키기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율 하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럽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 미국의 경우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편집권 행사 정도에 따른 책임 기준
96년 이전 코먼로 법리에 의하면, 편집권 행사 정도에 따라 중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발행인/출판자(publishers), 분배/배포자(distributors), 단순전달자(common carriers and conduits)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법적 책임을 다르게 인정한다.
수동적인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단순전달자는 면책하고, 신문사와 같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고, 배포자는 정보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해 통지를 받았거나 알 수 있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먼로 기준의 입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다
Cubby v. CompuServe사건에서 법원은 상업적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토론게시판의 컨텐츠를 모니터하지 않았던 피고 CompuServe는 발행인이 아니라 배포자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전달하는 모든 컨텐츠를 검토한다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Stratton v. ProdigyServices, Co. 사건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이트를 표방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었던 피고 Prodigy가 사이트의 일부를 심사하는 발행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글게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통지를 받지도 않았으며 게시글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