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토론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06.19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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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 판례와 신문 기사 등, 여러 자료가 들어가있는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의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주요 논지
3. 주요논지중 쟁점. 이야깃거리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용어 설명 및 예시
1.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2.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 략>
a. 국가안보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다.
적어도 징병된 남성 중 군입대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입대자의 대부분은 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희생적 의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군복무가 국가의 안보라는 공공재로 돌아와, 크게는 개개인의 안전한 활동과 삶을 보장해주고 지탱해준다. 이를 개인적인 ‘양심’으로 기피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공재에 무임으로 승차하고자 하는 비겁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다름아니다.
b. 누군가의 집총거부가 양심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설사 양심적 병역거부가 옳다고 하더라도 들여다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다.
참고 자료
South Korean Jehovah’s Witnesses Face Stigma of Not Serving in Army http://www.nytimes.com/2015/10/04/world/south-korean-jehovahs-witnesses-face-stigma-of-not-serving-in-army.html?ref=asia&_r=0
6‘01’28 양심적 병역 거부자 2명 일본 공항서 이틀 째 입국 요구
15‘05’17 SBS 8시 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 다시 불붙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