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 물건이나 금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화대 등과 같이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여를 말한다. 민법 제746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에 기한 계약은 무효로서 급여자이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이고 따라서 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횡령죄의 성격 및 성립요건
제1절 횡령죄의 성격
제2절 횡령죄의 성립요건
제3장 민법 제746조에 관한 고찰
제1절 의의 및 입법취지
제2절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요건
제4장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
제1절 서설
제2절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태도
제3절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여부
제4절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신임관계 인정 여부
제5장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제1절 서설25
제2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제3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여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 물건이나 금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화대 등과 같이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여를 말한다. 민법 제746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에 기한 계약은 무효로서 급여자이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이고 따라서 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원인급여 문제는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 등 모든 범죄영역에서 문제되나 특히 실제 고소되거나 인지된 사건 중에는 불법한 원인에 근거한 급여물을 받은 자가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나 생활비로 소비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를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가령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금전을 교부하였는데 이를 중간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유용하는 등 착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사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판결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므로, 결국 검찰에서는 그 판례에 따라 범죄성립이 되지 않아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급여자뿐만 아니라 이득자도 그 불법에 가담함에도 이득자는 민사상, 형사상 어떠한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분명히 실체적 정의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근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종래의 해석과 판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성 및 횡령죄 성부에 대하여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자 하는 견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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