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흐름
- 최초 등록일
- 2016.04.05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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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흐름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여 그 증가세를 지속해 왔으며,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2013년 12월 현재 2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표 1). 1999년 이후 해마다 입국 규모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그중 여성은 17,749명으로서 7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였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고, 탈북과정에서도 단순 노무직에 취업을 하거나 결혼생활 등을 통해 은신이나 도피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 략>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흐름
정부는 1997년부터 「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및 정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보호요청 시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되고 신원파악 후 국내입국 지원이 이뤄집니다.
② 합동조사: 입국 후 국정원,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됩니다.
③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하나원의 정착준비: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상담 등 12주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알선 및 정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⑤ 거주지 보호: 하나원 퇴소 후에는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어 최저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등), 교육지원(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 보호담당관제(거주지, 취업, 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등) 등을 통해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참고 자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