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으료 판례와 관련법률, 결과와 참고문헌 상세히 기록되어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04.02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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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구지법 2009.11.25. 선고 2008가단4695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0상,70]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 판결이유
3. 관련 법률
4. 분석 및 결론
II.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4하,1504]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 판결이유
3. 관련 법률
4. 분석 및 결론
III.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1하,2164]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 판결이유
3. 관련 법률
4. 분석 및 결론
본문내용
1. 【판시사항】
[1]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상황】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08. 1. 23. 10:00경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나. 원고 1의 친구 소외 1은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 1을 발견하고 같은 날 12:22경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이하 생략) 소재 ○○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다. 성명불상의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 1을 침대에 눕히고 소외 1로부터 원고 1이 자살을 위하여 위와 같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하여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원고 1이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위 의사들이 원고 1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소외 1은 위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라. 위 의사들은 원고 1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같은 날 13:10경 겨우 위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원고 1은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으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하였다.
마. 원고 1은 2008. 1. 24. 00:00경 및 05:00경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8,258,92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참고 자료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도13959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