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법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6.02.1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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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보는 국가
1) 공정이용이란?
2) 미국의 공정이용
3) 영국의 공정이용
2. 패러디를 권리제한사유로 보는 국가
1) 권리제한사유란?
2) 일본의 권리제한사유
3. 패러디를 직접 법 규정한 국가
1) 스페인의 법 규정
2) 프랑스의 법 규정
출처
본문내용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그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이용에 있어서 그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적용범위가 일반적인 경우(Fair Use)와 한정적인 경우(Fair Dealing)로 구분된다.
<중 략>
일본의 권리제한사유
1980년 처음 패러디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패러디 저작물을 원 저작물을 ‘인용’ 한 저작물로 인식하였고, 이 후에도 일본에서 패러디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인용’ 한 저작물로 본다.
또한 패러디 저작물의 법적 공방에 있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일반적인 예외규정이 없는데서 비롯한다.
<중 략>
스페인의 법 규정
1996년 개정 저작권법
제39조 공표된 작품의 패러디는 원 저작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변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패러디는 원 저작물과 혼동되게 하거나 원저작물이나 저작권자에게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혼동 가능성, 손상 가능성 조건)
참고 자료
이은종 교수님, 『영상광고에 나타난 패러디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 57호 vol.17 No.3
Alan Story, 『 PARODY IN COPYRIGHT LAW 』, 23 March 2005
IPO 『 The Treatment of Parodies under Copyright in Seven Jurisdictions』, January 2013
저작권위원회 『패러디의 법제화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제 8호, 2013년 5월 2일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광고연구,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