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생활법률
- 최초 등록일
- 2015.12.22
- 최종 저작일
- 2015.10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이혼 후 신분의 변화
이혼 후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혼인으로 이한 부부의 관계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부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민법>
제 810조(종혼의 금지)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 826조(부부간의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각 개인은 다시 혼일할 수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인척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혼인으로 이루어진 인척의 관계가 이혼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2) 이혼 후 재산의 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게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 분할은 민법 제 339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이혼 후 친권의 변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친권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 진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1)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 [wage, 賃金] (두산백과)
참고문헌 : 조준현,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물과 사상, 2010. 1); Lester C. Thurow,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5).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근로시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해고 [discharge, 解雇]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해고 [解雇, dismissal]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연장근로 [延長勤勞]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휴일 [休日]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연차유급휴가 [年次有給休暇]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7. 25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