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정생활지원 전문가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훈련과정을 거쳐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12.16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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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가족생활지원 전문가의 종류
1. 가족생활교육사
1) 자격요건 및 교육기관
2) 가족생활 교육사의 역할과 진출분야
2. 가족생활교육 전문가
1) 자격요건 및 교육기관
2) 가족생활교육 전문가의 역할과 진출분야
3. 건강가정사
1) 자격요건 및 교육기관
2)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진출분야
4. 가정봉사원
5. 자원봉사자
6. 그 외 전문가들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가정생활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과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런 기술과 지식들을 습득한 가정생활지원 전문가들이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중 략>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로 명시하고(동법 35조 제 3항),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35조 제4항)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핵심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과 훈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8시간 이상과 가족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16시간을 방문실습을 통해 건강가정사 관련 업무들을 훈련하게 되고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된다.
2) 건강가정사의 역할 및 진출분야
건강가정사의 직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명시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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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전문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극복 및 개선해나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정생활지원 전문가들을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생활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가정봉사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가정생활지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익균, “건강가정론”, 파워북, 2008.
조희금외, “가정생활복지론”, 신정, 2007.
김현진, “건강가정론”교안, 이젠에듀평생교육원, 2015.
황한이, “가족생활교육”교안, 이젠에듀평생교육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