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5.08.05
- 최종 저작일
- 2014.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1) 기간이 2년이 넘은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가능성 여부
(2) 사용사업주의 개념포함 여부
(3) 사용자성
3. 결어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 사례는 지난 해 2월 대법원이 전 한국지엠대우 대표이사와 사내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하여 지역노동계도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재차 촉구하여 왔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착취함으로써 많은 부당이익을 챙겨오는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고이자 사내하청 노동자인 이들은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며 부품포장, 샤프트 가공·조립, 자재보급 일을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5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은 한국 지엠이 사용자지위에 있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국지엠 측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지휘,명령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에 배치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것,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업무시작·종료·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한것, 직장이 업무일지·작업일보 등을 작성해 비정규직 근태를 관리하며 작업배치권·변경결정권을 행사한것, 비정규직 작업량, 작업 방법·순서 결정 등을 들었다.
2. 쟁점
(1) 기간이 2년이 넘은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가능성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6조 1항과 2항에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김용호, 사용자범위의 확대에 관한 법리, 숭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김형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7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제11호, 2000년 12월호)
이철수 김인재 강성태 김홍영 조용만 , 로스쿨 노동법, 오래 , 2011
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2014. 12 . 05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