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 - 사회적 안전망의 의미와 필요성, 방과후 서비스의 체계화, 교육복지의 확대
- 최초 등록일
- 2015.07.06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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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안정망의 의미와 필요성
2. 방과후 서비스의 체계화
3. 교육복지의 확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각 기관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가정법원에서, 일본은 아동상담소에서, 영국은 아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앞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요보호아동 발생시 아동은 시 • 군 • 구의 아동복지담당자에게 의뢰되고 아동복지 담당자가 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시설에 배치 시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일단 아동을 배치하게 되면 동의 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의뢰할 때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아동을 위해 다른 곳으로의 배치가 더 적합한지 등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을 시설에 처음 의뢰할 때는 물론이고 의뢰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배치된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또는 공동생활가정이 아동에게 적합한지, 연고자와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복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계획을 세율 수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5).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설치는 201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반영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에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모든 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아동은 통합된 조직체계 속에서 보호, 치료는 물론 가정위탁 • 입양 • 시설입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분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 군 • 구 아동복지센터(가칭)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