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공익의 개념(정의)과 유형(정치학 측면의 공익, 경제학 측면의 공익, 사회학 측면의 공익, 사회정책과 공익)
- 최초 등록일
- 2015.06.1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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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익의 개념
II. 공익의 유형
1. 정치학 측면의 공익
1) 유기체적 이익
2) 공동체적 이익
3) 개별적 이익
2. 경제학 측면의 공익
1) 공공재
2) 외부성
3) 가치욕구
3. 사회학 측면의 공익
1) 단위성
2) 관계성
3) 배분성
4) 개별성
4. 공익의 통합이론화
5. 사회정책과 공익
본문내용
1. 공익의 개념
공익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밀리 Platon, Aristotles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사상가들은 일종의 윤리적 기초로서 공익을 이해하고 있다. Platon은 시민의 도덕 (the Moral Citizens of the City State)이 Rousseau는 일반의지(Genernal Will)가, Locke는 자연권(Natural Right)이 공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Hobbes의 질서의 강조, J. Bentham의 최대 다수의 최대복리이론, T. H. Green의 공동선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도 공익은 개인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개념에 일반적 견해는 정립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공익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 ․ 설명한 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G. S. Schubert의 '공익론(The Public Interest)', M. Meyerson과 E. Banfield의 '정치. 계획 및 공익론(Politics, Planning and Public Interest)'을 들 수 있다.
G. S. Schubert는 공익을 실체적 내용으로 설명하려 했던 합리주의학파(Rationalist School), 공익의 보호수단(safe guard mechanism), 그리고 공익을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의 과정으로 보는 현실주의학파(Realist School)로 구분한 반면, M. Meyerson과 E. Banfield는 사회 전체에 동등하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일원론적 개념(unitary conception)과 개인주의적 개념(individual conception)으로 분류하고, 이를 유기체적 개념(organismic conception)과 공동체적 개념(communalist conception), 그리고 공리주의 개념, 준공리주의 개념으로 세분함으로써 공익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광범위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