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 최초 등록일
- 2015.05.12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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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예권의 개념
Ⅱ. 형사적 명예훼손
Ⅲ. 민사적 명예훼손
Ⅳ.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1. 공공성의 요건
2. 진실성의 요건
3. 상당성의 요건
4. 피해자의 승낙요건
5. 사회적 상규에 준하는 행위요건
Ⅴ. 보도, 논평의 책임소재
Ⅵ. 몇 가지 의문과 과제
1. 명예의식의 후진성
2. 공인개념의 모호성
3. 기자의 인신구속 문제
4. 언론재판의 문제
5.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
6. 법률구조 노력의 확대
7. 언론사의 제도적 예방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사회적 상규(常規)에 준하는 행위로서는 타인의 공격에 응하여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행한 정당방위작 발언,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발언, 자기가 고용했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비리 여부를 알려주는 행위, 종교단체 ․ 동업단체 ․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이나 기업 내에서 공공의 이해를 가진 사람끼리의 조직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 등에 대하여는 이를 남용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중 략>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인사이고 공직자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비교적 분명하다 하겠다. 공무원이나 공직자이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법익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배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공직자 개념이 공인 혹은 공적인물(public fires)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판례는 없으나 공인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업적, 명성, 생활양식, 활동내용에 따라 일반인에게 그 행위, 사건, 인격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직업이나 위치에 있는 인사'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