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서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에 속하기도 하고 도형저작물에 속하기도 한다. 그렇기때문에 타 저작물들에 비해서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상의 이유로 저작권으로는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건축설계도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허권으로 건축설계도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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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설계도의 경우 건축저작물에 포함될 수도 있고 도형저작물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저작권법 내에서 쉽게 보호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능상의 이유로 저작권법으로는 건축설계도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대한 이유로 저작권법 외 기타 다른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하던 중 ,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이 자료는 건축설계도를 특허권이 보호하는 범위내에 포함되로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한 자료이며 일본,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참고를 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건축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저작물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까지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 외에도 도형저작물에 해당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도형저작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설계도서가 위 조항의 설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 뿐만 아니라 도형저작물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위의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에서 보호하는 설계도서는 건축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설계도는 설계 전반을 나타내는 도면 외에 구조도와 설비도를 포함하며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자재의 지정,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이처럼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축저작물에는 미적, 예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주거와 편의성, 실용성 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의 건축설계도는 예술적 요소 보다 기능, 실용성 위주의 설계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방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창작자의 개성이 포함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상 설계도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설계도를 모두 실용성, 기능에 대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도를 작성하는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려 저작권법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도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수인의 논문”-독일,미국,일본의 건축설계의 현 보호방안에 대한 부분 참고.
조성광 교수님의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특허권,디자인권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