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3. 의사표시의 본질론
Ⅲ. 법률행위의 요건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2.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유효요건)
Ⅳ.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3.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4.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5. 신탁행위
6.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7. 사인행위(死因行篇)와 생전행위(生前行篇)
8.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9.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10.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Ⅴ.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 해석의 의미
2. 해석의 목표
3. 해석의 방법
4.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표준)
Ⅵ.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의 실현가능성
3. 목적의 적법성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Ⅵ. 법률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법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권리의 변동을 의욕한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민법상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 중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 한다. 즉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유언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지만, 매매와 같은 계약에서는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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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한사람에 의한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눈다.
(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하연 그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형성권이다. (예 : 동의, 추인, 취소, 채무의 면제, 상계, 해제, 해지).
(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의 표시행위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 행위이다. (예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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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자연적 해석이란 표현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표의자 중심의 해석 방법으로서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 유언)의 해석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해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언자가 서재를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자에게는 서재가 없고 평소에 포도주 저장창고를 서재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면, 서재가 아니라 포도주 저장창고를 유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 적용범위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 = 「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는 원칙에 의해 쌍방당사자가 모두 잘못된 표시행위를 하였으나, 그 표시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상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으로 계약의 경우에도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낙규, 『알고리즘 통합 민법』, 법학사, 2011.
신정운, 『2014 S 민법강의』, 법학사, 2013.
이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권순한, 『민법요해Ⅰ』, 도서출판 fides , 2006.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