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별소비세
- 최초 등록일
- 2015.03.16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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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의 개념.도입배경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3) 과세표준∙신고∙비과세물품∙면세∙공제와 환급
4) 특별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5)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장소의 경영자이다.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율,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신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 군납물품, 외교관물품, 외국인 전용판매장 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 소비세를 면제한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과세유흥 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 저장, 판매,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과세 유흥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 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