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法哲學의 意義
Ⅱ. 法哲學을 하는 理由
Ⅲ. 法哲學의 課題
1. 存在論的 課題
2. 價値論的 課題
3. 認識論的 課題
4. 哲學史的 課題
Ⅳ. 法哲學의 方法
본문내용
法哲學이란 일반적으로 법의 본질, 효력, 가치 등을 철학적으로 추구하는, 한편으로는 법학의, 한편으로는 철학의 종합과학으로 이해되고 있다. 때문에 법과 철학에 다 함께 관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철학이 진정 자리하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 논의가 일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법철학을 법학의 일부로 보고 싶어하는 견해가 심심치 않게 피력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법철학은 사실 법학의 일부일 때 다른 철학적 체계와 고찰방법에 친숙하지 않고는 진정한 법철학을 이루어 놓을 수 없다. 이는 마치 현대의 자연과학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없이는 온전한 과학철학이 이루어질 수 없음과 같다. 그리하여 어떤 하나의 완성된 철학세계를 전제로 하여 법에 다가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법철학은 법적인 실질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철학적 세계관을 통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법 자체를 소홀히 대할 우려가 있다. 즉, 자칫 법을 철학에 매몰시켜 기존의 철학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 법철학은 법을 이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법으로부터 배우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과학자들은 저 미미한 단세포동물을 연구하면서도 우주와 생명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에 도전한다. 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성실한 태도가 없이는 온전한 법철학이 될 수 없다.
다소 무리한 표현을 한다면, 법철학에는 법률가가 묻고, 철학자가 대답한다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적어도 각종 학문과 체계의 근본문제와 근본전제의 “배후를 캐묻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법철학은 법학이 그 영역 내에서 획득한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의 한계를 필연적으로 넘어야만 한다. 법철학은 법이라고 하는 문화현상이 제공하는 특별한 문제를 철학의 일반적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와 결합하는 것이다. 철학은 환언하면 체계초월적인 입장을 지녀야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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