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념 정립
2.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3.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본문내용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3). 먼저,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재이용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복합해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범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법2조)이다. 즉, 지리, 기상・해양・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임업, 범죄, 범죄 ,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문화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데이터 재이용을 허락,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중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1). 먼저 양적인 증가로, 인구조사, 가계조사 원데이터 등 세세한 정보도 공개가 되고 있다. 둘째, 다양성 확대인데, 공공안전, 보건의료 등 행정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셋째, 편의성 향상인데, 컴퓨터로 자동 수집-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제공으로, 교통정보이나 기상정보 등 인프라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그 효과가 이전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2.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세계적 이슈로 국제기구(EU, OECD, WB)와 국가(영국, 미국, 프랑스 등), 지방정부(뉴욕, 런던 등)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핵심으로 꼽는 당면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투명성 제고, 공개 요구 증대, 그리고 신규 서비스 창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