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비(非)급여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1.2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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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비(非)급여대상’의 현황
2-2.’비(非)급여대상’의 문제점
(‘3대 비급여 :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중심으로)
2-3.’비(非)급여대상’의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00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제도에서 의료급여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런 변화는 정부에서 의료수혜의 대상자들에게 보호가 아닌 급여의 형태로 서비스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한국에서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복지권에 대한 추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는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겪으면서 변화된 부분이 많고 현재에도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급자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거나 열악한 계층이 수급자로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항상 옳고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일명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도 의료급여에 대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의료급여 부문의 변화에서도 이 목소리는 나타나고 있다. 주된 논란거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과 교육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에서는 이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는 “개별적 급여에 대한 욕구는 특히 의료급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의료급여 문제는 완전히 빠졌다”라면서 “올해 예산에서도 의료급여는 단지 미세조정에 그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유원섭 교수는 “2013년 11월 현재 절대빈곤층 추정인구 410만 명 중 36%에 불과한 146만 명만이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다”면서 “더구나 의료급여 제도가 불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어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충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의료비 부담은 매우 불확실한 위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와 같다”라면서 “건강보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왜 의료급여에서는 이를 적용하는가?”라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참고 자료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Medical Aid) -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Direction to go for Medical Aid)」 -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경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 제한 – 좌훈정(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료급여 개편방안의 한계와 과제」 - 유원섭(충남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교수)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한국)」 282-335P(의료보장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