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향상)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5.01.12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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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2) 청소년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의 의무성과 청소년
4) 교육의 중립성과 청소년
5) 기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학교생활
2.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 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받을 권리의 개념
- 교육받을 권리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각 국의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고,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2차대전 후의 일로서, 각국의 헌법은 의무교육, 공교육의 무상, 교육의 중립성 등과 같은 공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을 하게 됨
-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국가/사회는 이를 충족시킬 제반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줌
-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기틀을 형성함
-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함
-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함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