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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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 제2조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2.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
1)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2)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1)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2)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4.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
1)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2)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5. 결론
본문내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 는 것이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였으며 특히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 으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채권행사와 채무이행에서 발생 · 발전한 법리이 다.
<중 략>
본 건 수로는 약 40년 전 일제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 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5정보에 달하는 시설 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다른 곳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지형으로 보아 많 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 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 하여야 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 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에 가화하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이라고 단정 된다.
<중 략>
서로 사랑만 하는 것은 연인관계이고 혼인은 서로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랑을 해야겠지만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로의 신뢰와 정조도 지켜야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도 생기는 것이다. 이 러한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정조의 의무를 어긴 며느리 의영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