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안락사 관련 간호 윤리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14.11.2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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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의 사건의 아들은 현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을까? 과연 우리는 그를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뜻하는데,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약물 등을 사용해서 직접 사망을 유발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 장치 사용을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소극적 안락사'이다. 현재 영국은 물론 대부분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몇몇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물과 같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법으로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된 판례가 있다. 지난 7월말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였으며 올 연말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안락사는 갑자기 논의된 주제가 아니다. 이미 2009년 뇌사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첫 안락사가 집행되었을 당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의견차로 인해 2010년에 중단 되었다가 다시 논의된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는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방법에 따라 또한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김중호, 권복규, 구인회, 임종식, 구영모, 1999, p. 178) 그러나 이 글에서 안락사란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로 정의하겠다. 나는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그 근거를 들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인영(2004) 존엄사에 대한 고찰. 한림법학포럼. 14, 151-184.
우재명(2005)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의 윤리. 신학과 철학. 7, 1~19
이종원(2013) 기독교 생명윤리. 경기도 : 북코리아.
이동익, 김정우, 구경국, 신승환, 우재명, 이동호, 임종식, 전헌호, 조규만, 진교훈, 한성숙(2004)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 서울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미하엘 데 리더(2011)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이수영 역) 서울 : 도서출판 학고재. (원서 2010년 발행)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김중호, 권복규, 구인회, 임종식, 구영모(1999). 간호윤리학(3판). 서울 : 대한간호협회.
유승열「"말기암 고통 부탁에 그만"…'안락사' 논란 재점화?」『서울 파이낸스』2013.09.13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67>
권순일「말기암 환자 가족 20% “간병 때문에 실업”」『코메디 닷컴』2013.05.27 2013.10.08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06767_2892.html>
임영주「불치병 고통… 마지막 비상구인가 ‘조력자살’」『경향신문』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