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4.11.18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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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심판
2. 행정심판 청구
1) 행정심판 위원회
2) 행정심판 청구기간
3) 행정심판 청구 절차
3.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4. 행정심판의 고지
5. 참고·출처
본문내용
1.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한다(5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9조).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7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402&cid=40942&categoryId=317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450&cid=42155&categoryId=42155
http://law.busan.go.kr/03simpan/02_01.jsp
http://blog.naver.com/fbparadise?Redirect=Log&logNo=40096654361
http://blog.naver.com/minwonq?Redirect=Log&logNo=22014560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