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률, 법적 범위, 정의, 장애인 기준,장애인 등급, 장애인관련법률)
- 최초 등록일
- 2014.11.17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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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장애인복지법,관련법률,법적 범위,정의,장애인 기준,장애인 등급,장애인관련법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인 자료가 아닌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기준과 대상자
(1)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법적 범위
(3) 관련법률 등급기준
1)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2)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Ⅲ. 장애인관련법률
(1) 장애인관련 법률과 주무부처
(2) 장애인관련법률의 기준이 명시된 법령과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 본문 내용 中 발췌]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여러 종류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각각의 법은 장애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도 각기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대상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와,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략>
1)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① 지체 장애인
• 한 팔,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무지를 지골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 한 다리를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략>
• 팔 : 一 두 손의 엄지손가락에 완전 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一한 팔의 어깨관절, 팔굽관절,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一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잃은 사람
一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一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또는 마비 등이 있어 세 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리 : 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一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