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여성건강 관련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4.11.1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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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 관련 법규 소개 및 생각에 대해 기술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여성 건강 관련 법규
Ⅱ. 나의 생각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 [법률 제12328호, 2014.1.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며,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중 략>
현재까지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문제들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발생 후 처벌에 대한 현 법률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번과제를 수행하면서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법률이 좀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도록 개정됐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성폭력 교육 후 교육의 실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이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한 측면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이고 그마저도 몇 번 되지도 않았으며, 중학교 이후로는 그러한 교육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교육시간에 자율학습 등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곤 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