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택지소유상한제 사건, 개발훼손부담금사건)
- 최초 등록일
- 2014.10.2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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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훼손부담금사건, 택지소유상한제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택지소유상한제 사건(1999.4.29.선고94헌바37)
1. 청구인들의 주장 (부담금부과에 대한 기본권 침해)
2. 헌법재판소의 입장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
3. 소결
Ⅲ. 개발훼손부담금사건(2007.5.31.선고2005헌바47)
1. 청구인들의 주장 (부담금 부과에 대한 기본권 침해)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소결
Ⅳ. 결어
본문내용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써, 이는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들며 등장한 개념이다. 즉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의의는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은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념의 뿌리는 인간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인 공공재 성격의 토지를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공개념에서 비롯된 소유권제한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반면,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자본주의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헌결정을 내린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개발부담금 내지 개발훼손부담금 부과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