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204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경영)
- 최초 등록일
- 2014.10.2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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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사업 개발
2. 정관과 규약 작성기법
3. 협동조합원의 협동방향
4. 결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조합법인이므로, 수익(受益)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事業: business)의 창출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사업 부문일 수는 없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이 중소기업의 사업부문일 수도 없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사업은 상호경쟁(相互競爭)을 기반으로 하는 부문이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상호협동(相互協同)을 근간으로 하는 부문이다.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외하고, 어디에 어느 곳에 어느 부문에 조합원의 상호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 부문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 부문은 바로 틈새 영역이라는 틈새 부문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자면, 개인(個人)으로서의 조합원과 대기업 사이의 틈새 영역, 조합원과 중견기업 사이의 틈새 영역, 조합원과 중소기업 사이의 틈새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keywords: 협동조합, 조합법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원 협동방향,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비즈니스]
1.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사업 개발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로서의 Cooperative는 과학기술 부문이든 비-과학 부문이든 문화예술 부문이든, 2010년대초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法人)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조합법인(組合法人)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協同組合)은 조합원의 협동(cooperation /collabor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一種)의 영리(營利) 사단법인(社團法人)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社會的) 협동조합(協同組合)은 조합원의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一種)의 공익(公益) 사단법인(社團法人)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조합법인이므로, 수익(受益)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事業: business)의 창출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사업 부문일 수는 없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이 중소기업의 사업부문일 수도 없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사업은 상호경쟁(相互競爭)을 기반으로 하는 부문이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상호협동(相互協同)을 근간으로 하는 부문이다.
참고 자료
김오식, [협동조합 규약집], 과학문화가이던스-003, 2014. 9, eISBN 480D140906540,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독도가 운다! 다께시마가 웃는다!], 과학문화가이던스-005, 2014. 10, eISBN 480D
141002463,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환경문화대안론], 과학문화가이던스-001, 2014. 9, eISBN 480D140906533, 한중일영한자센터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환경인권연구회 : http://blog.daum.net/enviromath
한중일영한자 까페: http://cafe.daum.net/hankukha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