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4.09.09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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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대표판례인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에 대하여 평석한 리포트이다. 여러 자료를 참조하고 고심하여 작성한 리포트로서 대학원 수업에서 A+를 받은 바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1. 쟁점의 정리
2. 책임의 발생요건
3.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단체책임
나.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손해배상 책임
다. 노조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라.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마. 손해배상의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민․형사책임이 발생하고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주도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간부와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문제되며, 이것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쟁의행위에서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개별조합원이 조합원 전체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노동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계획․주도한 조합간부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대상 판례를 통하여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근로자라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판시하였다.
<중 략>
쟁의행위는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집단적 행위이며, 위법한 쟁의행위는 대체로 노동조합의 결의․기획․지시․지도 아래 집행 간부 등 개인의 직무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협약상의 불이행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평화의무를 준수해야 할 협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위반의 효과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귀속된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의결기관의 결의와 집행기관의 기획․지시․지도에 따라 하고,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행위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그 재산․기금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김유성, 노동법Ⅱ, 1999
김형배, 노동법 제21판, 2012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3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
오지용,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2008
유성재, 판례노동법, 2008
이상윤, 노동법 제5판, 2010
조용만․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 2011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2008
하갑례, 집단적 노동관계법, 2010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상 근로3권 보장과 제한의 한계, 2013
김정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귀속(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7
김형진,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법조 제44권 제3호, 199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