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군 종교현황2. 군종활동의 내용
1) 종교활동
2) 교육활동
3) 선도활동
3. 군대포교활동의 특징
1) 군포교에 대한 이해 23
2) 청년 포교
3) 이동성 포교
4) 협력적 포교
5) 방문 포교
4. 군포교의 중요성
1) 군의 일반적 요청
2) 불교계의 일반적 요청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군 종교현황기독교(개신교, 천주교)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정식으로 군종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불교는 거의 20여년 늦은 1968년에 군승제도가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활동이 전개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군승제도 출범 당시 군승은 군목, 군신부에 비해 60대 1의 수준이었고 60만 대군 가운데 단 5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는 군승의 인원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도 타종교(기독교) 성직자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군종장교의 비율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어 있는 것은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불교의 군종장교 인원배율에 있어서 훨씬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면 군신자에 대비하여 재배분할 경우의 군종장교의 배분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군 신자에 대비하였을 경우에는 군승의 인원은 대폭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불균형은 이미 불교보다 20여년 일찍 군목제도가 실시된 기독의 기득권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종교이든 그 종교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직자이다. 군 불교에서도 발전의 최대 장애요소는 군승의 절대부족이며 또한 종교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군종교활동의 목적 성취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요인도 각 종교별 성직자의 불균형이다.
이러한 불균형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단에서는 교계의 군포교 숙원으로, 1992년 당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교계는 국방부령 제358호 제2조를 근거로 「군내 종교별 신자수 기준에 따라 군종장교 인원 조정」을 주장하며, 불평등하게 시행되어 온 군종장교 선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 정부는 대선공약에 의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93년 국방부에 「군종제도 개선」을 통보, 2년만인 1995년에 군신자 비율에 맞춘 「군종제도 개선안」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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