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의 임의수사
- 최초 등록일
- 2014.08.17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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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의자 신문
1) 출석요구
2) 진술 거부권의 고지
3) 신문의 방법
4) 사법경찰 관리의 참여
5) 변호인의 참여
6) 피의자신문 조서의 작성
2. 참고인조사
1) 출석요구
2) 참고인의 진술
3) 진술조서의 작성
4) 국가보안법상의 특칙
3. 감정, 통역의 위촉과 사실조회
1) 감정의 위촉
2) 통역, 번역의 위촉
3) 사실조회
본문내용
-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를 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을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을 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1) 출석요구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를 해야 하며(형소법 제200조 제1항), 출석요구의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인다.
2) 진술 거부권의 고지
-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를 할 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를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신문을 할 때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할 필요는 없고, 피의자가 거부를 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에도 제한이 없다.
3) 신문의 방법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을 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과 연령, 본적과 주거와 직업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틀림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형소법 241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고, 피의자는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