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자산의 취득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2. 현금구입에 의한 취득
3. 기타 방법에 의한 취득
4. 자산의 처분
5. 자산의 평가
제 2절 자산의 처분
1. 매각
2. 교환거래 및 관리전환에 의한 처분
제 3절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기준
2. 미수세금 등의 평가
3. 재고자산의 평가
4.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5.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6. 무형자산의 평가
본문내용
제 1절 자산의 취득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취득원가는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취득세, 등록세 등 발생한 모든 원가를 합산한 것이다.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가에 세금, 운임, 수수료, 설치비, 시운전비, 구입시점의 수리비 등을 합한 가액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공사비와 설계에서 준공 후 등기, 등록까지의 과정에 소요되는 취득부대비용
②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설계심사회의수당, 환경영향평가용역비, 공사감독비, 관급자재구입비, 시설물공사비, 인입선공사비, 감리용역비, 소유권이전비용(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토지의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토지구입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실농보상비, 신문광고료, 각종 수수료(지적 측량비, 감정평가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소유권이전비용 등) 및 부담금(농지 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그러나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비,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관련 건물이나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부대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