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기본원리와 행정법의 일반원리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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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헌법의 기본 원리
2.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 공익의 원칙
나. 신의성실의 원칙
다. 평등의 원칙
라. 비례의 원칙
마. 신뢰 보호의 원칙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헌법의 기본원리
현행 헌법은 전문과 총강 및 본문 등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가)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제1조 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을 확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하거나 여론형성 등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기본권존중주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호가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기본권이 초국가적 자연권임을 인정한 것이며, 개별적인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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