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18특별법소급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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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두
1. 사건명 및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
2. 심판대상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3. 사실관계
4. 사건의 개요
5. 12․12 및 5․18사건의 흐름
6. 문제제기
7. 쟁점사항
Ⅱ. 본 문
1. 이해관계기관등의 의견제출
2. 헌법재판소(판결요지)
3. 이론 및 학설
Ⅲ. 결 논
본문내용
3. 사실관계
검찰의 수사자료와 당시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5·18내란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두환등은 정권장악을 위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를 체포하고, 이후 사실상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1980년 3월 그의 산하에 있던 보안사령부로 하여금 정권장악을 위한 시나리오인 K-공작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이른 바 시국수습 방안은 비상계엄 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등은 이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이후 정권장악을 이루어 나갔다. 즉 전두환 등은 1980년 5월 17일 중앙청 국무회의장에 집총을 한 군인들을 1미터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시국수습방안 의 하나로 제시한 비상계엄확대를 결의케 하였으며, 이와 같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통과된 계엄령을 이용하여 다음날인 5월 18일에는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보안사령부에 서 입안된 모든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령케 하여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들을 체포하고 급기야 이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또한 당시 계엄령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소집된 제104회 임시국회에 제33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등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1980년 5월 31일 비상기구로서의 초헌법적인 기구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무원 숙청, 삼청교육, 법령 제·개정 등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전두환 등이 정권장악의 도구로 삼았던 비상계엄령은 1981년 1월 25일 해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1980년 8월 16일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같은 해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 임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이른 바 5공 헌법 이 공포되었다. 5공 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던 제10대 국회가 해산 됨은 물론 정당,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의 헌법기관도 아울러 해산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명칭을 바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1년 4월 10일 해산될 때가지 정당법,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등 법률안 189건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였으며 전두환등은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