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반토론ppt(해피캠퍼스)
- 최초 등록일
- 2014.06.2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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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1.1 정의
1.2 99년 위헌판결
1.3 군가산점제 재도입안
02 본론
2.1 나의 입장
2.2 재도입안 반대근거
2.3 제대군인 보상 찬성근거
03 결론
04 대안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99년 위헌판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①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범위 안에서 가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①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5%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
②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1.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중 략>
헌재의 (구)군가산점제에 관한 결정 내용을 오독한 것으로 가점비율을 낮추거나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여 군가산점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구)군가산점제 자체가 헌법상 허용가능하나 가점비율이 높고 가점횟수의 제한이 없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더군다나 가산점 비율도 높고 회수제한도 없어 차별취급의 비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군필자_가산점_제도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관한 헌법적 문제
(2011년도 성신여대 학술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98헌마363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