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조선 전기 과거시험의 정립(定立)
(2) 과거시험의 종류
(3) 과거시험문화와 부정행위
(4) 쟁점문제 – 시험자격문제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과거(科擧)는 과목(科目)에 의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관리등용제도다. 과거제도의 연원(淵源)은 보통 한대(漢代)의 선거제(選擧制)에 두고 있으나 6세기 말 수문제(隋文帝) 때 비롯하여 당송대(唐宋代)에 완비(完備)되었다고 함이 옳다고 하겠다. 한반도에는 고려(高麗) 광종(光宗) 9년(958) 후주(後周)에서 귀화(歸化)한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당제(唐制)를 모방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라 하겠다. 고려왕조는 기존 신라의 골품제를 청산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확립을 꾀했으나 기존 귀족세력을 무시한 채 국왕의 의사대로 과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과거제와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蔭敍制)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음서제는 점차 약화되고 과거제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과거제는 중앙집권적인 양반관료체제의 확립과 정비례하여 발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 략>
차지함으로써 조선 양반지배층을 두텁게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 시기를 통해 모두 47,000명가량의 생원, 진사가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문과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15퍼센트 정도이고, 그 밖에 천거 등을 통해 입관(入官)한 경우를 포함해도 모두 30퍼센트 안팎이 관리가 되었을 뿐이지만, 나머지는 생원, 진사의 자격만으로도 여러 가지 특권을 보장받고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그리하여 60세, 70세가 되도록 수십 년간 과거에 매달렸다가 생원, 진사가 되는 소성(小成)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는데, 이것은 과거가 관리 선발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생원, 진사라는 국가적 학위를 공인해주는 구실도 담당했음을 뜻한다. 이로써 양반사회의 상층부가 두터워졌고, 과거 열망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과거 응시자 가운데 유력한 문, 무 양반의 자제들이 많았으나, 향리가 제외된 대신 고려 말, 조선 초 병란과 변혁 속에 경제적 부를 쌓은 양인이나 한미해진 사류(士類)의 후예가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현상은 소과나 특히 무과에 두드러져서 이 시기 사회변동의 일면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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